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5. 9. 1.] [대통령령 제19028호, 2005. 8.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제2조 (사용자인 기관장)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1에서<%생략:별표1%> 정하는 기관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건강보험 업무처리의 능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의 소재지, 인원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별표 1에<%생략:별표1%> 규정된 기관장에게 소속되어 있는 기관중에서 따로 기관의 장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6.30>

제3조 (공무원인 위원) 법 제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건복지부차관

2. 재정경제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

제4조 (심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이하 "심의조정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법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의조정위원회의 보고) 위원장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조정위원회의 간사)

①심의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심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등) 심의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심의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심의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

2.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4. 기타 심의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안건

②소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가입자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자를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1조 (자산의 관리·운영)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입 또는 신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발행하거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5. 공단의 업무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 및 일부 임대

6.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에서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공무원인 임원)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개정 2001.6.30>

제13조 (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공단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법 제42조제5항·법 제72조제1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제외한다.

1. 사업운영계획 기타 공단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보험료등에 관한 사항

5. 준비금 기타 중요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차입금에 관한 사항

8.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단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 (이사회의 회의)

①이사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2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재적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의 의장이 소집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⑥이사회의 소집절차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 및 법 제7조 내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등 공단이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권한

2.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제한에 관한 권한

3.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행사에 관한 권한

4. 법 제52조·법 제62조·법 제70조 및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의 부과·징수·납입고지, 독촉 및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징수에 관한 권한

제16조 (재정운영위원회의 보험료 조정)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보험재정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변경이나 보험료의 조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보험급여비용 또는 보험료수입의 변동으로 보험재정이 악화된 때

2.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으로 적립할 금액이 부족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율의 변경이나 보험료의 조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1. 농어업인단체 및 도시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각 3인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자 4인

②법 제3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4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말한다.

제18조 (재정운영위원회의 운영)

①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시기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임시회의는 공단 이사장의 요구가 있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재정운영위원회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④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9조 (재정운영위원회의 간사)

①재정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공단 소속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재정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0조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

①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는 회의경과·심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 및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장 보험급여

제21조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관등)

①법 제4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6.30>

1. 「의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부속의료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

3.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받지 아니하거나 경감하여 받는 등의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과잉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로 업무정지처분등을 받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가.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5년동안에 2회이상 받은 의료기관

나. 「의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정지처분을 5년동안에 2회이상 받은 의료인이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4.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요양기관 제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의료기관 등이 요양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하로 하고,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1.6.30>

제22조 (비용의 본인부담)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생략:별표2%> 같다. 이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개정 2004.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에 지불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외의 입원보증금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공단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단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 지불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6.29>

제23조 (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라 함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말한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6.30>

1.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을 개설한 자가 설립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각 단체의 장

2. 「의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가 설립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각 단체의 장

3. 「약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의 장

4.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대표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 자

5. 기타 의약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중 호선된 자로 한다.

④협의회의 운영 및 위원의 임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24조 (계약의 내용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정하는 것으로 체결한다.

②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노력등 업무량, 인력·시설·장비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으로 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를 제외한다)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되,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금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약제·치료재료중 한약제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6.30, 2001.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요양급여항목의 비용에 대한 계약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항목의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되는 날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되, 요양기관이 동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를 최초로 실시한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25조 (임의급여)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급여는 장제비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보상금으로 한다.

②장제비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25만원으로 한다.

③본인부담액보상금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이 매 30일간에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제26조 (건강검진)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이상인 피부양자로 한다.

②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이상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실시한다.

③건강검진은 별표 3의<%생략:별표3%> 규정에 의한 의료관련 인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강검진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속사용자에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속세대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가입자·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의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진기관이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공단은 사용자 또는 건강검진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피부양자의 경우에는 당해 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건강검진의 검사항목·방법·범위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보험료 체납기간) 법 제48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월을 말한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체납횟수 산정시 이미 납부된 체납보험료의 횟수를 제외한다)가 3회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의2 (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①법 제54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치료 등"이라 함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말한다.

②법 제54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에서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예탁금집행현황을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 및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이 예탁한 요양급여비용이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이를 즉시 청구하고, 기관장은 공단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8조 (업무)

①법 제5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01.6.30>

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검사 등 전산관리

2.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요양비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

3.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홍보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관리의 범위·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6.30>

제29조 (공무원인 임원) 법 제5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 (원장의 권한의 위임)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의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권한과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을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4.24>

1.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

2. 심사평가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양기관

제31조 (준용규정) 제13조(제4호 및 제8호를 제외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은 심사평가원의 심의·의결사항과 심사평가원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제6장 보험료

제31조의2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부과기준)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3의2의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32조 (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2조제5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4.4.24, 2005.6.30>

1. 요양기관까지의 거리 및 대중교통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2. 군 및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3. 요양기관의 이용이 제한되는 근무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4.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험료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①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6.30>

1. 퇴직금

2.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나.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②법 제63조제3항 후단에서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보수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01.6.30>

③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중에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단이 확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고시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제34조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의 원칙)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는 매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산정된 표준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다음 연도에 확정되는 당해 연도의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 :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취득 또는 변동시의 표준보수월액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 :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보수월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가입자 : 자격취득 또는 변동일이 속하는 달(매월 2일이후에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자격변동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을 말한다)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2. 제1항제2호의 가입자 : 매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제35조 (표준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등의 통보)

①사용자는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63조 및 이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국가·지방자치단체·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당해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1.6.30>

②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사업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때까지 사용·임용 또는 채용한 모든 직장가입자(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표준보수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사업장이 폐업·도산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삭제 <2005.6.30>

3. 사립학교가 폐교된 때

4. 일부 직장가입자가 퇴직한 때

제36조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등)

①공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수의 총액을 전년도중 직장가입자가 당해 사업장등에 종사한 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다만,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등의 당해 연도 보수의 평균인상율 또는 인하율을 공단에 통보한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평균인상율 또는 인하율을 반영한 후 산정한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0.12.30>

②사용자는 당해 직장가입자의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때에는 공단에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용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표준보수월액을 산정·변경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은 보수인상월 또는 인하월부터 표준보수월액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00.12.30>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에 해당되는 등급별 표준보수월액은 별표 4와<%생략:별표4%> 같다.

⑤직장가입자의 표준보수월액을 제33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산정방법과 보수의 인상·인하시 표준보수월액의 변경신청등 필요한 사항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시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로 변동되거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당해 가입자의 보수월액으로 하여 별표 4에<%생략:별표4%> 의하여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한다.

1. 연·분기·월·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액

2. 일·시간·생산고 또는 도급으로 보수가 정하여지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가입자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보수를 받는 자의 보수액을 평균한 액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이 변동된 월의 전 1월간에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받는 보수액을 평균한 액

제38조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의 결정)

①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표준보수월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표준보수월액의 적용기간 및 변경절차등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6.30>

1.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수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1호의 확인금액 또는 동항제2호의 신고금액이 그 사업장에서 최고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해당 등급부터 그 등급보다 10등급이 높은 등급사이의 등급중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그 사업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한다. <신설 2001.6.30>

제39조 (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

①공단은 당초 산정·징수한 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②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임용·채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당해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6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동안에 부과한 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③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직장가입자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대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0조 (현물보수의 가액)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그 지방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공단이 정한다.

제40조의2 (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1. 소득

2. 재산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5, 2005.6.30>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2005.6.30>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다.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업용 자동차

제41조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중 당해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당해 세대주 또는 당해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제42조 (공무원의 전출시 보험료납부) 공무원인 직장가입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는 전출전의 기관장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다만, 전출전의 기관에서 전출한 달의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한 때에는 전입기관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제43조 (계좌이체자에 대한 보험료감액등) 공단은 보험료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우편료등 발송비용의 범위안에서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액보험료에 상당하는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43조의2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000분의 34로 한다.

제44조 (결손처분) 법 제72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45조 삭제 <2001.12.31>

제46조 삭제<2000.12.30>

제7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등

제47조 (이의신청위원회)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각각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8조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등)

①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공단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임직원 1인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3.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2인

4.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2인

5.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1인

③심사평가원에 설치하는 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사평가원의 임직원 1인

2. 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시민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2인

3. 변호사 및 사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각 1인

4.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약사 각 1인

④이의신청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회의, 부의안건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각 위원장이 정한다.

제49조 (이의신청등의 방식) 법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다.

제50조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정서의 정본을,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이의신청 결정기간)

①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7일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 (심사청구의 방식등)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분사무소가 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분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원처분의 요지 및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4.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5. 청구인이 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때에는 처분을 받은 자와의 관계

6. 첨부서류의 표시

7.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②분쟁조정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원처분을 행한 자는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답변서 및 이의신청결정서 사본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심사청구 결정의 통지)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지체없이 청구인에게는 결정서의 정본을, 원처분을 행한 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그 사본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30>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원처분을 행한 자

3. 결정의 주문

4. 심사청구의 취지

5. 결정의 이유

6. 결정의 연월일

제54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등)

①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5.6.30>

1. 4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에 부교수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4.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55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개정 2001.6.3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임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7조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0.12.30>

제58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①분쟁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9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당)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 (준용규정) 제51조의 규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은 "분쟁조정위원회"로,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로, "이의신청인"은 "청구인"으로 본다.

제8장 보칙

제60조의2 (소득축소·탈루자료의 송부절차)

①공단은 법 제8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나 세대주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이하 "소득등"이라 한다)이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거나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등의 의무가 있는 사용자나 세대주가 다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득등의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3. 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4. 정당한 이유 없이 공단이 제출하도록 한 소득등과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3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조사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등의 축소나 탈루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단에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를 둔다.

③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⑤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단의 직원 1인

2.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1인

⑥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제60조의3 (국세청 회신자료의 반영) 법 제8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으로부터 보수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을 송부받은 공단은 그 결과를 해당 가입자의 보수 또는 소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1조 (과징금등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생략:별표5%> 같다.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과징금의 지원규모등)

①법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용도별 지원규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30>

1. 법 제4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금에의 지원 : 과징금 수입의 2분의 1

②공단의 이사장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과징금의 다음 연도 운용계획서와 전년도 사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과징금운용계획서와 과징금사용실적을 참작하여 다음 연도 과징금 지원금액을 정한 후 이를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3조 (업무의 위탁)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의 수납, 보험급여비용의 지급 또는 보험료납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선정 및 위탁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4조 (외국인등 가입자)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 한다.<개정 2001.6.30>

②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6.30>

1. 삭제 <2004.4.24>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3. 삭제 <2004.4.24>

4. 국내에 3월이상 거주한 재외국민(3월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유학·취업등의 사유로 3월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를 포함한다)

제65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보건복지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6853호,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의료보험법시행령 및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6093호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직장가입자는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30이상 인상된 자로 하되,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70이하 인상자는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70초과 인상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인상액 전액을 각각 경감한다.

제4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및 정산례) ①공단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74조·제76조 및 국민의료보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직장가입자보수관련 자료에 의하여 보수월액등을 산정할 수 있다.

②이 영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보험료 정산은 정산신고후 확정된 2000년도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산기간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상대가치점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5일까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시행령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에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급여비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종전의 의료보험법령에 의한 의료보험연합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067호,2000.12.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제4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로서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영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부칙 <제17285호,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7476호,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직장가입자의 보험료조정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2001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18028호,2003.6.27>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347호,2004.3.29>

이 영은 2004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 <제18378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부칙 <제18379호,2004.4.24>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461호,2004.6.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상한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보험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664호,2004.12.31>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법 시행령) <제18669호,200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3항제1호 본문중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토지"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제19028호,2005.8.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본인부담액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 나목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909호,2005.6.30>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의2제3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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